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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확대하고, 세컨드홈 수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1. 정책 주요 내용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서 세컨드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 기준 상향 → 4억 → 9억 (시세 약 12억)
- 취득세 특례 적용가액 3억 → 12억 확대
-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시 특례 적용 1년 연장 (취득세 중과 배제·50% 감면)
2. 수혜 예상 지역
이번 대책으로 신규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라북도: 익산
- 경상북도: 경주, 김천
- 경상남도: 사천, 통영
3. 기대 효과
- 관광·레저형 세컨드홈 수요 확대
- 산업단지 인근 주택 거래 활성화
-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부양
4. 한계와 우려
- 생활·정주 인프라 부족 시 장기 수요 회복 제한
- 세제 혜택이 한시적 → 종료 시 거래 급감 가능성
-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로 전반적 수요 증대 한계
-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 가능성
Q&A
Q1. 세컨드홈 구입 시 양도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번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정책 평가 후 결정됩니다.
Q3.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장점은?
A.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론
이번 지방건설 촉진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지역 경제·일자리·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시작일 뿐, 지방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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