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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이 2025년 7월 일부 인용되면서, 대통령의 위헌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1인당 1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입증 없이도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2. 법리 해석

    법원은 비상계엄 검토 문건이 국민의 권리를 위협했다고 보고, 대통령의 고의적 위헌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전례를 만든 판결로 평가됩니다.

    3. 향후 전망

    현재 1만 명 이상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총 배상액은 1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통령 직무와 민사책임 연결 여부, 피해의 실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이 공권력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었으며, 헌정질서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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