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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만 통과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정부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단,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정리


    등급 설명
    1~2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5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경미한 돌봄

    💡 주요 서비스 내용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 제공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요양시설 이용 가능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욕실에서 목욕 지원
    • 📦 복지용구 지원 – 전동침대, 보행기 등 대여 또는 구입 지원
    • 🏡 시설급여 – 장기요양시설 입소 가능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공단에서 약 85~90% 비용 지원, 본인 부담은 평균 10~15% 수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2. 2️⃣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3. 3️⃣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
    4. 4️⃣ 의사 소견서 제출
    5. 5️⃣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 (최대 30일 소요)

    📞 상담 및 문의처



    💬 이런 분께 꼭 필요해요!


    • ✔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시설은 부담스러운 경우
    • ✔ 병원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 마무리 안내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모르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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