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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만 통과되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정부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단,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정리
등급 | 설명 |
---|---|
1~2등급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5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경미한 돌봄 |
💡 주요 서비스 내용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 제공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요양시설 이용 가능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욕실에서 목욕 지원
- 📦 복지용구 지원 – 전동침대, 보행기 등 대여 또는 구입 지원
- 🏡 시설급여 – 장기요양시설 입소 가능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공단에서 약 85~90% 비용 지원, 본인 부담은 평균 10~15% 수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1️⃣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 2️⃣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3️⃣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실시
- 4️⃣ 의사 소견서 제출
- 5️⃣ 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 (최대 30일 소요)
📞 상담 및 문의처
- 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
- 공식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이런 분께 꼭 필요해요!
- ✔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시설은 부담스러운 경우
- ✔ 병원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 마무리 안내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공단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모르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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